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인 새출발기금이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10월 시행한다고 밝혀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후 대춘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되며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였던 대춘 금리를 조정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 새출발기금 시행과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지원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채무조정제도로 원금 조정등을 통해 기존부채기존 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과도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기능을 하는 소상공인을 돕는 지원금이다.
새출발기금 시행은 언제일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시행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는?
1. 새출발기금 접수채널 :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10월 중 운영 예정(새 출발 기금. kr)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별도 콜센터 출범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2. 새출발기금 시행
-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6,500여 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공지 예정
-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받음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채무조정 :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
새출발기금 내용은?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➂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➂취약 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함.
➀ 코로나 피해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➂ 취약 차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빚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8.29.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2. 새 출발 기금 지원제외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회 방법은?
- 새출발기금 플랫폼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회 등 해당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대춘 ?
1. 채무 조정 대상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춘(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함
2. 채무 조정 횟수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
- 채무조정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
3. 채무 조정 내용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채무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차주 : 원금조정 없음(감면율 =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가능
-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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