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9월 26일 발송되는 고지서부터 바뀐 건보료가 적용된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하되지만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 명은 건보료가 인상되고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오늘은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과 체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보료 9월 2단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건보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건보료 지역자입자 중 건보료 인하는 561만 세대, 건보료 인상은 23만 세대, 무변동은 275만 세대라고 한다.
- 지역가입자 중 65%의 건보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부담액이 인상되지 않는다.
- 최저 금액 인상으로 인해 건보료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 한시적 감면
1.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재산보료 24.5% 인하)
2. 소득 정률제(6.99%) 도입 : 561만 세대에서 월평균 보헌료가 3만 6천 원 정도 낮아짐
3.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 12만대로 축소
4.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최저 건보료 일원화로 19,500원으로 통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
5.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에서 50%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는 45만 명, 건보료 무변동 직장가입자는 1864만 명(98%)이라고 한다.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인상
- 월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
-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 대상
-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건보 부담
피부양자 건보료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7.3만 명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피부양자는1781.7만 명(98.5%) 정도라고 한다.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평균 3만 원 납부,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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