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매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오늘 꼭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요건 및 지원 제외 기준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며, 이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상자 본인이 가능하다.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혹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된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
- 세대원 특성기준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법에 따른 등록자)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및 한부모가족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하며,
정보 변동 없이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지원 중 정보 변동(이사나 세대원변동 등)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가능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이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을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를 받아 읍면동에서 진행해야 한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 요금 차감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요구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인원으로 산정된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1.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지원금액
1인 세대 55,700원
2인 세대 73,800원
3인 세대 90,8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2. 동절기 지원금액
1인 세대 254,500원
2인 세대 348,700원
3인 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세대원 감소 및 증가 시
-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가능,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3. 신청 및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4.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
- 하절기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사용기간 :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조회해야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되며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과정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과를 통보
3. 지급단계
- 시군구가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바우처 카드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바우처를 발급한다.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고, 정산을 진행
5. 사후관리
-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을 시행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검정고시 시험날짜 원서접수 기출문제 알아보기 (2) | 2024.12.17 |
---|---|
이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 하고 혜택 받아가세요 (0) | 2024.12.13 |
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방법 알아보기 (0) | 2024.12.11 |
2023년 검정고시 일정 과목 난이도 시간 정보 (0) | 2022.12.27 |
2022년 보신각 타종행사 일정 및 대중교통 연장운행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