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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확인하기

2022. 8. 28. 02:0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신청자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자녀 장려금이란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이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이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1.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에 포함되어도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2.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4.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5.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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