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해제되면서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9월 29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지급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이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2022년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방역조치인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곳을 대상으로 총 8,90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 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요청, 확인 보상이 있으며 온라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은 9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은?
손실 보상금 신청 방식을 말한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 등의 행정 자료로 정부가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방식을 말하며 확인 보상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보상금을 산정하는 보상 방식을 의미하며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산정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가 대상이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은?
1. 2분기 손실 보상 지급 대상
- 22.4.1.~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65만 개 사
2. 손실 보상 대상 기간 :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3. 방역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4. 발생 손실 : 매출액 감소
5. 지급 기준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2분기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
- 2021년 3·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2분기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액 반영은 이러하다.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은?
손실 보상금은 9월 29일 ~ 10월 4일 기간 동안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중 매일 4회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시간에 따라 다르며 시간별 손실보상금 지급 시간은 아래와 같다.
- 0시~오전 7시까지 신청 :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11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 ~ 오후 4시까지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 ~ 자정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은?
이번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1.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기간
- 신속 보상 :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 10월 3일 월요일(5부제)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일자 | 9. 29. 목 | 9. 30. 금 | 10. 1. 토 | 10. 2. 일 | 10. 3. 월 |
등록번호 끝자리 | 4, 9 | 5, 0 | 1, 6 | 2, 7 | 3, 8 |
- 확인요청, 확인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10월 9일 일요일(2부제)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시) 10월 4일 : 짝수, 10월 5일 : 홀수
2. 2분기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기간
- 신속 보상, 확인요청, 확인 보상 : 10월 4일 화요일 ~ 10월 7일 금요일(2부제)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예시) 10월 4일 : 짝수, 10월 5일 : 홀수
*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 신청 가능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21년도 3,4분기 및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서비스가 10월 3일까지 일시 중단되며 10월 4일부터 재개된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2분기 손실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 6천 곳의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식당·카페 업종이 127만 원, 실내 체육 시설이 159만 원, 유흥시설 172만 원, 노래연습장 120만 원, PC방·멀티방이 154만 원, 기타 247만 원이며 전체 평균 보상금은 134만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이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9월 29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9
9월 30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0, 5
10월 1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6
10월 2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7
10월 3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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