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금융 당국과 은행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새출발기금이 무엇이길래 논란이 일었을까?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원금 감면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춘을 장기분할상환 대 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해주는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
-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을 넘어도 원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 60~80% 수준의 원금 감면 :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
- 원금 감면율 90%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 예정
새출발기금 논란 금융위 입장은?
새출발기금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올 것이고 지나친 탕감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1.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매우 제한적이다.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 회복 위원회 워크아웃 등과 같이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 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2.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차주의 채무에 대해 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담보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 감면이 없다.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규 대 , 신용카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간 장기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3. 60~80% 수준의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채 대비 소득이 높으면 감면율이 낮게 적용되며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원금 감면 한도와 평균 감면율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은?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의 범위는 현재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
조정금리 수준도 결정된 바 없다. 발표된 기사의 3~5%의 금리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제시된 숫자이며, 설명회를 통해서 실제 3~5%의 금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월 중 차후 발표될 세부 운영방안으로 충분히 설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출발기금 시행일자 및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은 8월 중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9월 하순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방법 또한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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