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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2000만원 지급

2022. 7. 31. 02:58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대상, 내용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사업자 정부 지원금 제도이다.

 

 

 

 

희망 리턴 패키지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희망 리턴 패키지 대상자이다.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는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업화 지원(경영개선 사업화, 재창업 사업화), 원스톱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사업화 지원

 

1. 경영개선 사업화

 

1) 신청자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 매출액 감소 :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

- 저신용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2) 지원규모 : 총 1천 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 원)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경영교육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 학습, 소비 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시간)

◦ 경영진단 :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 수립

◦ 개선자금 : 총사업비의 최대 2천만 원(50%) 국비지원

 

4) 신청방법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에서 신청

 

 

 

2. 재창업 사업화

 

 

1) 신청자격 :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사업 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2) 지원규모 : 총 1,200개사 내외

 

3)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 멘토링 + 재창업 자금(최대 2천만 원)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창업교육: 폐업 원인 분석, 창업 실무, 경영방법,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아이디어 검증 등 재창업 교육(총 32시간)

◦ 멘토링 : 전담 멘토를 통해 재창업 계획 수립, 수시자문, 사업화 이행상황 확인 등 사업화 전 과정의 멘토링 (최대 6개월, 12회 내외)

◦ 재창업 자금 : 총사업비의 최대 2천만 원(50%) 국비지원

 

4)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원스톱폐업지원

 

1)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 신청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2) 지원규모 : 총 1만 명 내외

 

3) 지원내용 : ‘사업 정리 컨설팅+점포 철거 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4개 분야(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4) 지원 유의사항

- 사업 정리 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 :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 점포 철거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5)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 접수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1. 공통 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2. 채무조정

① (서울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점포 철거 지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필요시), 점포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등

 

 

 

원스톱 폐업 신청 신청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출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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