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생애 첫 집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오늘은 1 주택자를 꿈꾸는 생애 첫 집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은 어떻게 시행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LTV 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 담보 대 비율이 60%이고,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원(5억 × 0.6)이 된다.
이번 새 정책의 내용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새정부 대 규제 정상화 방안이다.
1. 현재 시행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이 기존 60~70%인데, 80%로 완화
2. 규제지역 주택담보대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
투기, 투기과열지구도 ltv 완화 가능한가?
기존 정책은 생애최초 주택주매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은 60%, 조정대상지역 내 9억 원 이하 주택은 70%였다. 이를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80%로 완화하므로 ltv가 완화된다.
ltv 한도는?
기존 한도 4억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증액된다.
중도금, 잔금 대춘 어떻게 되나?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 초과가 예상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중도금·잔금 대춘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며 다주택자가 중도금대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 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 범위 내 잔금대 가 허용된다고 한다.
기존 주택 처분의무 기한 연장은?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같이 기존 주택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허용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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