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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수령 방법?

2022. 8. 15. 02:55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업자 또한 늘어난 추세라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실업자 지원 제도 중 하나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50만 원 수령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준비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유형을  I유형과 II유형 2가지로 분류한다.

 

1. I유형(1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II유형(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7단계를 거쳐 지원된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된다.

 

출처 : https://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1.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2.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3.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

 

4. 국민 취업제도 참여기간 연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5. 최대 3개월간 취업지원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

 

6.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요건 및 내용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내용

-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제공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요건 및 내용은?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요건은?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1유형과 2 유형 모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데, 1 유형과 2유형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유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1. 1유형 지원금(구직촉진수당)

- 대상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 가능하며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

 

2. 2 유형 지원금(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참여수당

-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2 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참여수당 금액 : 수료자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3만 원~10만 원 차등지급

 

훈련 참여 지원수당

- 2 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 훈련일 1일당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참여장려수당

- 참여자가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 대상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액 : 월 1회 2만 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 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1,2 유형 참여자들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지급금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 국민 지원 취업 제도는 인터넷으로 신청 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주변의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를 운영 중이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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