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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2022. 8. 18. 04:01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으로 지급됐던 손실보전금이 8월 17일부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은 무엇인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지원금으로,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및 이의신청 방법은?

 

 

1.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 (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미동의하여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는 가능)

 

2.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신청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 불필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2)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방문 예약방법(택일)>

1)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2)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 이의신청 검증 과정 중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는?

 

1.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신청

2. 접수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검증 (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

3. 지급 여부 결정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은 8월 17일 수요일 9시 ~ 8월 31일 수요일 24시 까지 이다.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접수 및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예약은 8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9:00 ~ 18:00이다.

- 방문 장소 :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사유별로 증빙서류가 다양한데, 증빙서류는 확인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및 제출이 불필요하다.

 

-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 : 증빙서류로 19년・’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액 감소요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필요

- ’ 21.12.16. 이후 개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 ‘21.12.31. 기준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 지원제외업종 : ‘19년・’ 20년・‘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일반·간이)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면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 면세) 필요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계좌인증 실패 포함) : 보완 요청서류 일체 필요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 필요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복수급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아직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한다.

게다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한다.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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