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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 신청방법

2022. 8. 24. 00:50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를 위해 운전자금을 대춘 해주는 소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추 자금 종류는 무엇인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안정 자금 정부 지원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통해선 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재단을 통해선 신용 보증 등 추가 공급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 종류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 지원 직접대춘 종류는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 자금(자동화 설비),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이다.

 

 

 

 

소공인 정책자금 직접대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춘 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이다.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지원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2.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추 금리(변동금리) : ’ 22년 3분기 기준 연 3.81%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p 금리우대

 - 대춘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5. 대ㅊ 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6. 지원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대추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기업 및 대춘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춘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춘 신청→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1. 운전자금 신청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전자 약정

2.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춘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춘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 설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

2.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지원내용

- 대 금리(변동금리) : ’ 22년 3분기 기준 연 3.41%

- 대 한도 : 기업 당 2억 원 이내

- 대 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대춘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기업 및 대춘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지원 결정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설비)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춘 신청→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1. 운전자금 신청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전자 약정

- 대춘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1.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백 년 소공인 : 공단 ‘백 년 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춘 신청한 업체
② 백 년 가게 : 공단 ‘백 년 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춘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 각 사업별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수출 두드림 등) : 지정기간 내 대 신청한 업체
- 그 외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 신청한 업체
예) 2019.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19년으로 2021. 12. 31. 까지 신청 가능

* 혁신형 소상공인이란? : 혁신형 지원사업(혁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2.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백 년 소공인, 백 년 가게

백 년 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백 년 가게 : 고객 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4. 지원내용

- 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예) ’ 22.3분기 기준금리(3.21%) + 0.2% = 적용금리 연 3.41%

- 대 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5. 대 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 년 가게, 백 년 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6. 지원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대춘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기업 및 대춘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ㅊ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춘 신청→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1. 운전자금 신청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전자 약정

2.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스마트 설비 도입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은?

1. 지원대상 : 다음 ①~⑤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유형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 1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유형 2 :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유형 3 : 온라인 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 1’에만 해당) : 스마트 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유형 2’, ‘유형 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4. 지원내용

- 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 22. 3분기 기준금리(3.21%) + 0.2% = 적용금리 연 3.41%

- 대 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1억 원 이내)

5. 대 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 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 p)

 6. 지원방법 : 지원방법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대춘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기업 및 대춘 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ㅊ

 

 

 

스마트 설비 도입자금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대춘 신청→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1. 운전자금 신청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전자 약정

2.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 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춘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춘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1.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츈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2.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9시 ~ 2022년 8월 26일(금) 18시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융자조건

- 대츈한도 : 기업 당 1억 원 이내

- 금리 : 연 4.0% (고정금리)

- 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평가 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 우산 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 부여)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금 신청 및 접수 방법은?

- 재도전특별자금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지원금 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지원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춘 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춘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추 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추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 중이면 대추 진행 불가

 

 

 

출처 : 소상공인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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