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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인정 조건 및 신청 방법

2022. 8. 22. 19:26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반복으로 지급받고 장기간 수급받는 사람에 대한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며 재취업활동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 역시 축소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오늘은 실업급여는 무엇인지, 달라진 실업 인증 기준 및 조건은 무엇인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직장을 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취업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말한다.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한다.

-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인정 퇴직 사유는 무엇일까?

실업급여 인정되는 정당한 퇴직 사유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5.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9.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7.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퇴직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연장 지급 가능할까?

구직 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구직급여 지급 만료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미취업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가 연장 지급된다.

 

1.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로 훈련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받음

2.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인정 조건 및 절차는?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된다.

-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 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인정 절차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순으로 이뤄진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신고 > 워크넷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순으로 이뤄진다.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귀책사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된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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