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와 집중 호우, 폭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다고 한다.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소진공(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는 수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수해 피해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이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방법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은?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소상공인
- 금리 : 1.5% (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 자금코드 : BS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22년 9월 8일 기준)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 1동
경기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전체,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 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강원 : 횡성군, 홍천군
충남 :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경북 : 포항시, 경주시
* 추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도 동일한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 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외적 지원 대상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담배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무도장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한약국․약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피해금액을 확인한다
2, 보증기관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다
3.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부, 보증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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