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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지원금 최대 960만원 지급 신청 방법

2022. 7. 29. 02:42

 

 

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잡고 마련한 중소기업 채용지원금인데,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채용장려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더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니 중소기업 채용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신청 요건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채용지원금이란?

 

 

중소기업 채용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지원금으로,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채용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오늘 소개할 장려금은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며 장려금마다 지원 요건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알맞은 지원금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이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은?

 

 

1. 지원 대상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지원 대상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은?

 

 

1.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1.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2.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지원 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5.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1. 신청방법 : 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운영기관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채용계획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이 검토 및 승인 후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이 체결된다.

 

2. 채용방법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목적, 신청 방법, 지원 요건, 내용 등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무엇일까?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정부의 기업 지원금 정책으로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1년간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요건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근로자수 증가, 신청기한 등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2. 근로자수 증가

-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신청기한

- 채용 후 6개월(1회 차), 12개월(2회 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1. 지원 대상

-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월 75만 원씩 1년간 지급한다. (연 최대 900만 원)

 

3.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4. 지원규모

- 총 9만 명 (21년 한시 사업)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기업 지원금 제도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의 목적, 신청 방법, 지원 요건,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장님에게도 지원금으로 도움이 되고, 고용된 청년에게도 고용안정의 이득이 되는 아주 훌륭한 제도이니 알아두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중소기업 사장님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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