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합작하여 코로나19의 여파 및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지원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정리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내 폐업 소상공인 중 1,900여개 업체를 선정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으로 재기 장려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재기 장려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 시 가장 큰 어려움인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 재기 장려금 지원이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내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0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계유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이다.
1. 지원규모 : 1,900여개 업체(신청서 접수 후 선별 기준에 따른 선정)
2. 주요내용 : 사업 정리 지원금(재기 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지원
3. 공고기간 : 2022년 09월 05일(월) ~ 10월 14일(금)
4. 접수기간 : 20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시
* 온라인 접수는 9월 30일 10시부터 접수 시작
5. 지원절차
소상공인 사업신청 > 서류 검토 > 심사 / 선정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 장려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재기 장려금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보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지원 유의 사항 >
1.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지점만 폐업한 경우 지원 불가
2. 대상 기간 내 수 개의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
3.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타 대표자 동의 필수)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장려금 지원 선정기준은?
1. 선정 순위 :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가구원수, 건보료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
- 중위소득 : 중위소득 구간 100% 이내 > 120% 이내 > 150% 이내 순으로 우선 선정
- 가구원수 : 소득구간 동일 시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 건보료 : 가구원 수 동일 시 건보료 본인부담금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2. 중복 수혜자 지원 기준(중복 해당 기간: ’ 21년 ~ ’ 22년)
-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에서 추진한 ‘2021년,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점포 철거비, 재기 장려금) 수혜자 : 대상자로 선정될 시 이미 받은 지원액의 차액 지급
- 타 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 지원금 수혜자 : 대상자로 선정될 시 이미 받은 지원액의 차액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재도전 장려금 수혜자
* 중복 수혜자 지원액 = 300만 원 - 이미 받은 지원액(받은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재기장려금 지원 대상 예외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폐업 사실증명원 미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보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 다중 사업자(폐업한 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지원 불가능
-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
- 지원금 신청 대상 사업체의 운영 기간 내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연매출이 “0”원인 사업자*
* 실제 영업을 했으나 연매출이 ‘0’ 원일 경우 별도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
*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위 업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과 같은 사업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제재 조치 중인 사업자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신청기간은?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접수기간은 2022년 0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14일 금요일 18시까지이다.
온라인 접수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신청 접수 방법은?
1. 온라인 접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접수 > 개인 접수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2. 오프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각 지역센터(북서, 북동, 남서, 남동, 중부) 서류 제출 시 경상원 홈페이지 내 신청서(서식)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서류와 함께 각 지역센터에 방문 뒤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기 장려금 신청 서류는?
1. 작성 서류
- 재기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지원금 대상 확인서
2. 제출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 내역)
- 건보 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직장 변동 이력 포함)
- 건보 자격확인(통보)서
- 건보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분-6,7,8월 또는 7,8,9월)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신청인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신청자의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모든 세대원*의 건보
자격득실 확인서, 건보 자격확인(통보)서, 건보료 납부 확인서 모두 제출
* 등본상 세대 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불필요
출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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