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9월 26일 발송되는 고지서부터 바뀐 건보료가 적용된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하되지만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 명은 건보료가 인상되고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오늘은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부과 체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보료 9월 2단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